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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서 보증금 수십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임대 사업자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임대 사업자 연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20~2021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4채를 매입한 뒤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5억~14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일부 건물은 최근 강제 경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피해자 수는 20여명으로 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연씨는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현재 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차인들은 연씨가 재산 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대 피해자 A씨는 "부모님과 동반해 나름 꼼꼼하게 조사 후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악구는 서울에서 강서구에 이어 2번째 전세사기 빈발 지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김종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서울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4485건 중 904건이 관악구에서 일어났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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