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3개 사업자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다.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는 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했다.
또한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3년 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해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다.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경 185달러/톤에서 2022년 1월경에는 300달러/톤으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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