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객석이 없고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비위생 문제로 언론에 보도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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