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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약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 대기업 그룹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벌금 1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기업 그룹 계열사 팀장 하모씨(52)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10년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으로서 전체적인 공급가액의 합계가 5989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하씨의 경우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조세질서가 어지럽혀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 소유의 업체를 매개로 가짜 납품 계약을 체결해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자 성과급을 계속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지난해 3월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하씨를 구속 기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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