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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법연감] 지난해 소송 건수 8.1%↑…민사·형사·가사 모두 증가

대법원, '2024 사법연감' 발간
지난해 소송 건수 666만건…민사 457만·형사 171만건

[2024 사법연감] 지난해 소송 건수 8.1%↑…민사·형사·가사 모두 증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약 666만건을 기록한 가운데, 민사·형사·가사 사건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68.6%의 비중을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25.7%), 가사사건은 18만2226건(2.7%)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8.2%, 8.5%, 2.8% 증가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8703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57% 감소한 1만2152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포함했는데, 지난해는 이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건수를 제외하고 비교할 경우, 지난해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4.1% 늘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은 1심이 23만6981건으로 7.7% 증가했다. 2심은 7만9453건, 3심은 2만1102건으로, 각각 11.6%,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94건으로 전년보다 16.4% 늘었다.
처리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활동으로 △감정제도 개선 △양형심리의 충실화 △법정통역센터 설치 추진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판결서 공개 확대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검토·추진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검증절차 강화 등을 꼽았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날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