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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달 수수료를 둘러싸고 배달앱과 외식 프랜차이즈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배달 주문 시 요금을 더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간 다툼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매장에서 음식을 팔 때보다 배달할 때 요금을 더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해당 비용을 매장에 넘기는 방식을 활용해 부담이 커지자, 프랜차이즈들은 이중가격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롯데리아는 지난 24일부터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서비스 가격을 분리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롯데리아 배달 서비스의 제품 가격은 단품 메뉴 기준 700~800원, 세트 메뉴 기준 1300원 비싸진다.
이에 앞서 KFC는 지난 3월 이중가격제를 2년여 만에 다시 도입했다. 파파이스도 지난 4월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배달 메뉴를 매장 메뉴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했다. 또 버거킹도 배달앱과 매장 메뉴 사이에 가격 차등을 뒀다. 여기에 맘스터치는 일부 직영점에서 이중가격제를 테스트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커피 브랜드도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메가커피 일부 매장에선 배달 메뉴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다만 메가커피는 본사 차원에서 매장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컴포즈커피도 매장보다 배달 제품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다.
이런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배민 측에서 대화를 제안해, 신고를 연기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7일 다시 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간 갈등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3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결국 피해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다"라며 "가격이 이중으로 설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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