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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문 닫은 거래소 이용자의 가상자산 돌려준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 이전받은 뒤 반환”

금융위 “문 닫은 거래소 이용자의 가상자산 돌려준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 “문 닫은 거래소 이용자의 가상자산 돌려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DAXA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돌려주는 방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영업 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간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거래소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단 설립 배경을 전했다.

재단은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해 보관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 및 원화마켓 거래소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 이용자 자산 관리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