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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다음달 3일부터 한국 운전면허 보유자는 미국 유타주의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6일 유타주 정부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의 내용은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유타주 거주자가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의 운전면허(Class D)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약정의 효력은 다음달 3일부터이며 이같은 내용은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유타주는 이로써 유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27번째 주가 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에 체결한 약정으로 유타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편익이 증대하고 양국 간 우호가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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