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사회적 기능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중구 MBN 사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으로 인한 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MBN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일부 주주들과는 상법상 허용하지 않는 '바이백(일정 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복한 MBN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 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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