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fnDB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을 소환 조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의원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1월 군산지역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였다. 이보다 앞서 선거운동을 하면 현행법에 저촉된다.
공직선거법은 연설,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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