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 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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