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잘하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복안이다. 약 40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일가정양립3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처럼 체감할 인센티브를 만들 것"이라면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선 우수 중소기업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내년부터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며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가족친화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등의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지만 유예기간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현재 일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 지자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추가 검토하겠다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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