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 플랫폼 운영안 모색"
법무부 발족 특위 결과물 못 내놔
국내 리걸테크 사업 위축된 사이
몸집 키운 해외업체 장악 우려도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오른쪽)가 지난해 9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약속했던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1년여 가까이 '논의 쳇바퀴'만 돌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존 시장과 갈등에 리걸테크 사업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 사이 몸집을 키운 해외 대형 리걸테크 업체들의 공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 개선에 시간 필요"…1년째 결론 못 내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운영에서 객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국 리걸테크 사용 변호사들의 허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도를 1년 만에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오랫동안 첨예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로톡은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에서 11년 동안 갈등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이용을 금지토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고, 3개월 뒤엔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 탈퇴를 요청했다.
이후 이에 응하지 않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는 강수를 뒀다. 법무부는 그 해 말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이의를 신청하자,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대한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변호사 감독기관으로서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특위의 구체적인 논의 안건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움츠러드는 韓리걸테크 산업
문제는 아직 태동기에 불과한 우리 리걸테크 산업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움츠려 있는 동안 해외 대형 리걸테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실제 렉시스넥시스, 톰슨로이터 등 몸집을 키운 해외 리걸테크 업체들이 이미 국내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토로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기술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며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선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며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계는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기준의 신속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어떤 사업모델이 허용되는지 명확한 잣대가 없는 만큼 자칫 '제2의 로톡'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발판으로 지난 2021년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에 선정됐다.
그러나 변협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직원 50% 감축 목표로 희망퇴직에 나서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역시 지난 3월 인공지능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선보였지만, 변협이 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징계위에 넘기는 등 제동을 걸며 암초에 부딪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걸테크 사업의 허용 범위를 차치하고서라도 기준이 있었다면,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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