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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장성규 '워크맨' 불법 주류광고 적발

"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장성규 '워크맨' 불법 주류광고 적발
장성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장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장성규가 출연하는 '워크맨'은 직장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적발됐다. 영상 속에서는 '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대화 및 자막이 삽입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 권장 및 유도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워크맨'은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해 문제가 됐다.

보통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류광고 모니터링 후 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리는데 현재 문제의 '워크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다만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