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제3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우회 수입되는 구조를 막기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산 철강, 태양광 제품 등이 우회 수출을 통해 전 세계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산지의 국내 가격보다 싼 값에 수입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출은 물론 가공으로 크기를 변경한 제품에도 과세하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는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저가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수단 중 하나다. 상대국의 국내 가격보다 싸게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관세를 물게 된다.
현행 제도는 원산지와 제품을 지정해 적용하고 있다. 그 동안 제품의 소재, 부재를 다른 나라로 옮겨 가공하거나 제품의 성분, 사양을 바꾼 경우는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회 행위로 인한 과세를 회피할 것이 의심되는 제품에도 간단한 조사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재무부 산하 관세외환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르면 2025년 관세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20개국(G20) 대부분은 우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의 태양광 발전 제품에 대해 동남아시아 4개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발표, 반덤핑 관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브라질, 터키, 베트남 등이 중국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수입품이 6품목에 그친다.
닛케이는 "각국이 우회 수입을 막는 조치를 강화하면 규제가 느슨한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양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시급히 대처할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해 미국, 캐나다, 유럽이 잇따라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관세를 인상했다.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명에서는 "중요 분야의 세계적인 과잉 생산 능력에 대처한다"고 명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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