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간 최대 17만원 혜택.. 두루누리
영세사업장도 인건비 부담 줄여.. 1인당 18만원 혜택
고용 위축 방지 기대
울산 동구는 26일 김종훈 구청장,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장(사진 오른쪽),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장이(사진 왼쪽) 참석한 가운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울산 동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가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 동구는 26일 김종훈 구청장,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공단은 가입자 명단, 보험료 등 동구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및 가입을 홍보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동자 및 그 사업주로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동구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노동자는 약 17만원, 사업주는 고용노동자 1인당 약 1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구는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는 오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10월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서, 현재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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