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한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25만원지원법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 재의 요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은 가결 188~189표·부결 107~109표·기권과 무효 1~3표로 부결됐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은 가결 184표·부결 111표·무효 4표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가결 183표·부결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
방송4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각 21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족 수를 4명으로 규정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물리적 피해 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조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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