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기한까지 10개월 남짓
컨설팅 컨소시엄 속속 꾸려
보험사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2025년 7월)이 다가오면서 대형 손보사와 생보사들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회계법인과 로펌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합류해 컨설팅 및 법률 자문·리스크 관리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2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PwC·법무법인 율촌, DB손보는 KPMG·법무법인 광장, KB손보는 딜로이트·법무법인 화우와 손잡고 책무구조도 준비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KPMG·법무법인 김앤장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대형사들도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없던 (책무구조도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 법률적인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정해주고,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규율체계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보험업계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업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은행과 달리, 보험은 1명의 고객에게 일반·장기·자동차 등 해당되는 분야가 다양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나눌 지, 총괄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지에 대한 부분이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 절차가 자칫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해당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 당국이 재차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리는 책무구조도의 경우 실제 고객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과잉 규제'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보험사 임원들도 현재 의사결정 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담당하면 되고, 시범운영의 경우 은행의 사례를 참고해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