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저장·시청 시 최대 징역 3년
野, 논란된 '알면서' 문구 삭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하루 사이 많은 국민이 수정된 문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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