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된 자신의 여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다투다가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을 20년으로 높일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적정 양형을 물은 결과 심의위원들은 최소 1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국민 의견이 이렇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양형이 아닐까 싶다"며 "요즘같이 아동학대·아동방임·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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