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무죄
대법,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 인정…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리아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리아 국적의 A씨는 2015~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IS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였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IS 투쟁 동참을 소셜미디어로 자극하거나 부추기는 피고인의 선동으로 제3자가 테러단체의 가입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씨는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테러방지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단체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테러단체 가입 권유죄에 대해선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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