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방 한 사립전문대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총장 자녀를 부당 채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27일 광주 북구 소재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실시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27회 허위 작성했다.
교육부 종합감사 통보 이후에는 허위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삭제하고, 제출한 감사 자료에서 제외하는 등 회의 사실 자체를 은폐 시도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모두에게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서영대 총장으로 알려진 A씨가 자기 아들을 부당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영대는 일반직원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 변경하고, A씨 아들이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했다.
A씨의 딸은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도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딸은 서영대 직원으로 3년 11개월 근무했다. 통상적으로 학교 근무 경력은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서영대는 이를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해 A씨의 딸을 조교수로 채용했다.
서영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A씨 배우자는 재직 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 1억1788만9000원을 받기도 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을 '재직 20년 이상'에서 '재직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A씨 배우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4년간 1297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등 15명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이사회 결의액보다 2200만원 초과해 지급했다.
또한 교직원 개인카드로 선결제한 항목 중 유흥주점·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명복으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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