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해 8월 출시한 모임비플러스
내달 31일 서비스 중단
"개편해 새롭게 서비스 출시할 것"
케이뱅크 홈페이지 화면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 가장 늦은 지난해 8월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한 케이뱅크가 27일 다시 한번 서비스 개편 소식을 알렸다.
케이뱅크는 이날 홈페이지에 '모임비플러스 판매 종료 안내' 글을 게시했다. 케이뱅크는 "고객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모임비 플러스' 상품이 오는 10월 31일부터 판매 중단된다"면서 "기존 가입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8월 28일 기존 금융생활의 패턴을 바꿀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 아래 '생활통장'과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인기를 끈 '모임통장'에 케이뱅크만의 서비스를 더해 선보였다.
케이뱅크 모임통장은 300만원까지 연 2.3%, 초과 금액은 0.1% 금리가 적용되던 상품으로 가장 큰 특징은 모임비 플러스다. 모임통장 속 '모임비 플러스' 기능은 모임 구성원들과 다른 조건 없이 목표 금액을 모으기만 하면 최고 연 10%의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며 모임 혜택을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모임비 플러스에 여러 사람이 모일수록 더 큰 금리 혜택이 적용됐다. 기본 금리 연 2.0%에 전체 목표금액을 성공하면 연 3.0%, 성공한 인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연 0.5%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최대 참여 가능 인원인 10명이 참여하면 최고 연 10%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목표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모임비 플러스 기능은 오는 10월 31일 중단되지만 다른 기능을 더해 모임통장을 더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KB국민은행은 1인당 3000만원까지 2% 금리를 지원하는 'KB모임금고' 상품을 출시했다. KB모임금고는 ‘KB모임통장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이 모임의 여유자금을 보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고금리는 우대이율을 포함해 연 2.0%로 ‘KB모임통장서비스’를 참여하는 다른 모임원이 있으면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KB모임금고는 등록된 계좌에 하나의 KB모임금고를 만들 수 있다.
1인당 3개까지만 개설이 가능하다. 금고 하나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관이 가능해 최대 30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임금고 출시를 통해 모임의 여유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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