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넘어진 B씨의 오토바이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 20분께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5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던 B씨(20대·여)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1㎞를 도주했으나 경찰 추격 끝에 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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