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50만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월 27일께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 등 인근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분석해 소매치기범을 추적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동선 추적 중 A씨가 편의점에서 예리한 흉기를 구매한 후 스스로 가방을 찢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었다.
그는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단순 신고만으로 채권자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 같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허위 진술서 작성과 허위 진술 등으로 16일 동안 CCTV 영상 추적을 벌였다 .이 때문에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찰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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