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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사건' 이번주 불기소 가닥...검찰 부담도 커질 듯 [법조 인사이트]

이르면 이번 주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결론 나올 것으로 법조계 전망
김 여사, 최 목사 모두 불기소 가닥...결론에 이목 쏠려
어떤 결론 내놓든 후폭풍 예상...정치권 집중 포화

'명품 가방 사건' 이번주 불기소 가닥...검찰 부담도 커질 듯 [법조 인사이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 뒤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게양돼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사건 처분 이후 검찰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엇갈린 수심위 판단…檢불기소 가닥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열린 주례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명품백 사건'은 사실상 심 총장의 결단만이 남아있은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이 명품 가방 사건을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예상대로 검찰이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경우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외부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를, 가방을 준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 권고를 의결하며 상반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초 수심위가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수심위 개최가 검찰의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다. 선물을 준 사람은 재판에 넘기고, 받은 사람은 넘기지 말라는 아이러니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 결론을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당초 결론대로 불기소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검찰 내부적으로도 부담이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초 지난 6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열린 김 여사의 수심위에서는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 같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4일 최 목사가 자신을 기소하라며 소집 신청한 수심위에선 8대 7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수심위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진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혐의 성립을 위해 필수적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는 수사팀의 결론과 달리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후폭풍은 뒤따르는 모양새가 됐다.

고발 10개월, 수사팀 구성 4개월만…후폭풍 불가피
사건은 시작부터 잡음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접수된 뒤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사건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반면 이 전 총장 지시 열흘 만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등 주요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 외부의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뒤늦게 보고해 ‘총장 패싱’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정치권의 포화도 쏟아졌다.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은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지난 19일 이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및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