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 등을 담은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체벌 금지를 명시했고, 2021년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되는 등 아동학대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 증가해 20220년 1만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만8292건으로 75%가 증가했고,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처리 건수도 2020년 4538건에서 2023년 1만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 아동학대도 2020년 571건에서 2023년 139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등 교권 하락 관련 사건들과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행위도 아동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어 정당한 훈육 활동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제기된다.
경찰청은 이와 더불어 현재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해 아동을 양육·교육하고,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봤다.
해당 지침서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 및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의 사례들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설명했다.
70여 쪽의 책자 형태로 발간돼 현장 경찰을 비롯한 교육부·복지부·관계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그 외에 자료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찰청 누리집에 들어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은 "해당 지침서가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수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며,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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