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올부터 시행.. 2학기 첫 적용
초등·중학생 구제책 없어 '비교육적' 지적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 적용을 받아 올 2학기부터 수천명의 학생 선수가 실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학기 성적이 최저학력제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 선수는 3675명으로 집계됐다.
최저학력제는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올해 시행됐으며, 지난 1학기 성적을 토대로 해 이번 2학기부터 출전 금지 조치가 실제 적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저학력제 기준에 못 미친 초등학생은 488명, 중학생 3187명, 고등학생 1687명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이 학생 선수들은 2024학년도 2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열리는 모든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은 법원에 최저학력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경기 출전을 허가받았으나, 대다수는 경기에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중학생과 달리 온라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구제책이 있는 고등학생과 달리 초등·중학생만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선수들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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