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10월 10일 전에는 법이 공표가 되든 공표가 되지 않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거를 완전히 확정을 지어주기는 해야 된다. 그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에 한가지 있는 조항이 뭐가 있냐 하면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쌍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간이 10월 4일까지인 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표결을 운영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며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역시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그럼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려면 열 수 있다는 거냐"고 묻자 우 의장은 "열 수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와 연관 지어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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