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사건 발생 사흘 후 쓰러져 7월 30일 숨져
지난 7월 17일 주민 4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에서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초복날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이 사망자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키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 A씨다"면서 "하지만 A씨가 지난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9월 30일 밝혔다.
경찰은 봉화 농약 음독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이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 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실시했다.
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경로당 회원 상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농약 음독사건 같이 유사 사례의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행정당국에 권고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봉화군 봉화읍 주민 B 씨 등 4명이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 의식불명 등에 빠졌다 3명은 회복해 퇴원했으나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모두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후 쓰러져 같은달 30일 숨졌으며, 위세척액에서는 B씨 등과 다른 농약 성분이 나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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