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자녀 가구와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를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고에 입학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연령 제한이 삭제돼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 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 및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도 했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지역의 상황과 협약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두루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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