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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백 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판매에 끌어들이고 31억 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교주와 측근 등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26일 ‘은하교’ 공동교주 남성 A씨(63)와 여성 B씨(71), 60대 남성 3명을 사기죄 및 방문판매업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동교주 중 주범인 C씨는 지난 2021년 10월 사망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빈곤층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공동교주 A와 B씨, 그리고 숨진 C씨가 현존하는 삼위일체 신(神)으로 사칭하며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해 신도 1800여 명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도들을 상대로 공동교주 C씨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 위에서 잠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할 수 있다며 상품을 홍보·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경남 소재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 불법 다단계판매를 한 전력을 바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과거 공범들을 불러들여 2018년 2월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긴밀 협력한 결과 위 종교단체를 이끄는 핵심 관계자 5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범죄 피해 재산으로 매수한 부지 및 건물을 몰수 보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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