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30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수사
조현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저지른 '이상동기 범행' 결론
정치적 동기 인정할만한 것 없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의 여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30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관련자 조사 및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수사한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저지른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 8일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책방 근무자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했다.
검찰은 A씨가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를 이유로 다음에 찾아올 것을 권유 받자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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