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주장 기장사실인것 처럼 반복 주입해"
"사법절차 존중 커녕, 당 대표 지위 이용"
위증 당사자 김씨에겐 징역 10개월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2개의 혐의 모두 실형이 구형됐다. 아직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온다.
검찰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긴커녕, 정당 대표 지위를 개인 방어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증 당사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내는 등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위증교사 통해 무죄까지 확정받았다”며 “정범의 자백과 객관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집행유예 사유가 없고 실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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