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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유 前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청구

150억원 부당대출 지시 혐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영장을 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실무팀은 당시 이씨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대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진 지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배우자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 외부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