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달 적기시정조치 논의
4등급 받은 캐피탈사 1곳도 대상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고,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은행들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받았다.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초음이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상승했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통보한 바 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3개사와 캐피탈사 1곳 모두 덩치가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는 곳들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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