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서면 발급 위반' 현대케피코... 공정위, 과징금 5400만원 부과

지연이자 2억4790만원은 지급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 현대케피코가 하청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그중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개시하고 최대 960일이 지난 후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