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손해보험이 교직원 전용보험인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안심보험(2410)'을 개정해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 특화상품은 하나손해보험이 판매중인 교직원안심보험이 업계 최초이자 유일의 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는 8955명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피해Ⅱ와 특정정신장애 등이다.
교권침해피해Ⅱ 담보는 보험기간 중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연 1회 한도로 보상한다.
특정정신장애 진단비는 보험개시일(보험가입 180일 이후)에 특정 정신장애(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를 진단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최초 1회 한도로 보상한다.
아울러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법률비용손해와 더불어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직원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기존 정교사만 가능했던 가입대상을 기간계 교원까지 확대했다. 가입연령과 성별,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는 월 1만원대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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