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유착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A씨도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A씨와 하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의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했으며, A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정씨는 김씨를 협박해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 비용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집무실, 대통령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총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관련 5개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수사요청한 사항 외에도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A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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