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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저조...기후기금 이용 보험료 지원 등 정책보험화 해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저조...기후기금 이용 보험료 지원 등 정책보험화 해야"
[대구=뉴시스]지난 2016년 11월30일 오전 2시 8분께 대구시 중구 큰장로에 위치한 서문시장 4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하는 모습.(사진=대구시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으로 전통시장 화재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정책보험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통시장 화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발생은 지난 2013년 40건에서 지난 2022년 62건으로 늘어나 등 추세적으로 증가 중이다. 지난 2019부터 2023년까지 화재 건당 재산피해도 2억9700만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백화점의 건당 재산피해 12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5배에 이른다.

문제는 피해를 보장해 줄 화재보험에 전통시장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현재 전국 1388개 전통시장 가운데 407개(29.3%) 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학회장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수요 한계와 공급 한계 양 측면을 모두 봐야 한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화재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보험료 대비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손해율로 전통시장 위험 인수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 학회장은 정책적으로 화재보험 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시장 화재는 국민 생활과 사회 안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며 "전통시장의 화재, 수해 위험에 대한 보험보장 갭을 줄여 나갈 수 있게 제도적 보완·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등 기존 정책기금을 활용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 별도 기금 조성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국제기구나 해외에서 기후기금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업, 소상공인 대상 보험 가입, 보험료 대납,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후 복구 비용의 10분의 1만 예산으로 쓰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관련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급 측면과 관련해 화재보험협회를 통한 공동인수 등 제도보완을 통해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남 학회장은 "실제 보험의 기술적 한계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까지 모두 담보하지 못하는 보험 공급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파라메트릭보험을 접목, 보험보장 확장과 보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파라메트릭 보험(지수형 보험)은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홍수라면 강수량, 지진이라면 진도 같은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관련해 남 학회장은 "손해사정, 보험금 조정 과정 없이 최대한 빨리 필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시장 상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다만 기준 지표 설정과 관련해 데이터 적용의 신뢰성과 적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 노후화 등으로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생긴다"며 "화재가 발생한 이후 복구를 위한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