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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일당 8명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 2명에게는 형 집행을 2∼3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고, 다른 2명은 실형이지만 그동안 임대차 해지에 협조했고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계약 건수에 따라 벌금 290만∼1200만원이 선고됐다.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나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11명에 대해서는 "위험한 투자방식이지만 고씨 등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인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총책인 고씨의 경우 공소 제기된 928건, 2천434억원 가운데 273건, 58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검찰은 12월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5년을, 일당 19명에게 징역 1∼12년을, 공인중개사 7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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