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칭)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의원연대 제안자 모임에는 야4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야권 일부 의원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연대를 꾸리는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와 구속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野 탄핵준비연대·법왜곡죄에.."그런다고 혐의 없어지지 않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가동했는데, 대통령 탄핵준비가 아니라 (이 대표) 방탄준비라고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포함) 야당 인사들을 조사하는 검사와 판사를 불러다 청문회를 하고 탄핵하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게 지금 공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 당 대표 방탄을 하라고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짜뉴스와 음모론으로 탄핵 바람을 일으킨다고 야당 인사들의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돼도 기소하지 않는 데 대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 왜곡죄는 그야말로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원님재판’이다.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인데 왜곡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라며 “다수당의 힘을 업고 이 대표를 방탄키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강행처리→尹 거부권 법안들에.."李 방탄 악용 속셈"
대통령실은 야당의 입법독주도 이 대표 지키기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2건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야당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바로 야당의 현주소다. 이유가 뭘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대신 세보겠다.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처리한 악법은 24건이다.
이런 폭주를 막을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다. 국회 권한남용을 막으려 헌법이 정한 견제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삼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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