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여성이 뒤늦게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출처=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사별한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여성이 뒤늦게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상간녀에게 복수를 한 제보자 A씨 모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최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유품에서 발견된 세컨드 휴대폰에는 남편과 그의 직장 후배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정황이 담겨 있었다.
분노한 A씨는 곧바로 직장 후배 B씨를 찾아가 불륜 여부를 따져 물었으나, B씨는 “예전에 다 끝난 일이다. 정말 잠깐이었다”며 불륜을 인정했다.
이에 A씨가 “휴대전화에 증거가 다 있더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B씨는 “3년 전에 저한테 문자로 ‘다 알고 있다’며 헤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알게된 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던 A씨는 의아함에 탐정 사무실을 찾아 의뢰했다. 그 결과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였던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알고 보니 딸은 아빠의 불륜을 알고 있었지만, B씨와 아빠의 협박 및 회유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B씨는 딸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며 환심을 사곤 했는데, 불륜 사실을 들키자 돌변해 “너도 카톡으로 내가 네 엄마면 좋겠다면서. 이 정도면 공범 아니니? 네 엄마가 불쌍하다. 부모님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며 딸을 협박했다.
탐정들은 수소문 끝에 B씨와 남편의 3년 이후의 불륜 증거를 찾아냈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B씨는 결국 A씨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의 결혼 소식을 들은 A씨의 딸은 결혼식장에 찾아가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라고 적힌 화환을 세워두고 불륜 사실을 자세히 적은 전단을 뿌리며 2차 복수에 나섰다.
결혼이 무산된 B씨는 A씨의 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딸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으로 '보호 처분'에 그쳤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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