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오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제기한 ‘적대적 2국가’를 명문화한다. 헌법을 바꿔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적대하는 내용을 담고, 그에 맞춰 남북기본합의서를 33년 만에 파기할 전망이다.
김정은 '2국가론' 개헌 7일 추진..남북기본합의서 파기하고 NLL 부정 예상
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의 주문에 따른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적대적 2국가론이 담기는 새 헌법과 부딪히는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될 공산이 크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이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주문했던 통일·동족 삭제 및 영토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헌법 서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는 서술부터 시작해 통일 관련 내용을 모두 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해상국경선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김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NLL을 부정하고 고유의 해상국경선을 언급해왔다.
이 같은 우리나라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개헌에 따라 통일 지향이 담긴 남북기본합의서도 삭제될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예상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체결돼 최고인민회의 비준을 거쳤기에,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파기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됐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게 골자로, 남북통일 추진의 근간이 되는 문서다. 거기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관할해온 구역을 해상 불가침 구역으로 규정했다. 모두 7일 예정된 개헌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남북 단절을 위한 물리적인 조치도 올해 초부터 계속 이뤄지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지뢰 설치와 철도 철거는 이미 진행 중이고, 통일부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보면 판문역에서 판문점까지 이어진 철로의 일부 구간도 추가로 철거된 동향이 잡혔다.
목적은 북미협상 주도권..핵보유국 자처하고 북러 군사협력 명문화도
이처럼 남북관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데 나선 북한의 목적에 대해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지렛대 삼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미국 정상에게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독립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해 북미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제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영토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사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대선 후 자신들이 원하는 북미 구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은 명백한 핵보유국’과 ‘한반도는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체결한 군사협력 조약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비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견인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국를 향한 위협을 더욱 뚜렷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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