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관련 205억원 과징금 부과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사로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 약관상 수수료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 전체 결제액 11조6000억원 중 3500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애플은 2022년 수수료 부과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시정하고도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 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 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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