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검경 수사권 조정 탓 민생범죄 대응 약화"

대검 포럼서 재검토 주장 나와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은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향상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나왔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실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서울동부지검 정혜승 검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정 검사는 발표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3년 현재 △복합한 절차로 국민 권리구제 장벽 △사건 관리 고비용·저효율 문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 △검경 '사건 핑퐁' 양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 국가는 모든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3개국을 합해 모두 34개국"이라며 "약 90%의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