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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기한 18일까지 연장

미이수 1만 농가 대상...미이수 시 직불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

전남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기한 18일까지 연장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 못한 1만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업인 실용교육 모습.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 못한 1만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매년 준수 사항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급받을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공직직불금 신청 농업인 21만2000명 중 1만명이다. 오는 18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은 농업인 연령대 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 집합교육 총 4개 과정을 운영한다.
농업인은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해 이수하면 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농업인이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지급받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함께 '직불100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면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 이수와 준수 사항을 이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공동으로 교육 미이수자와 마을공동체 활동 미참여 농업인 등을 사전에 추출하교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해 79억원 상당의 감액을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