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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시행규칙' 개정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제도화

'응급의료 시행규칙' 개정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 이송"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4일 정부는 응급의료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제도화했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현 행 (14종) 개 정 (19종)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 현행 14종 + 5종 추가
나. 정맥로의 확보 ①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②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③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④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마.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10종) ⑤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보건복지부)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춰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