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 성립 위해선 '부정한 청탁' 증명돼야
"제출된 증거 검토했을 때 부정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부정한 목적의 청탁과 그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증재를 규정하는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감독과 함께 같은 해 7~10월 선수의 유니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며 "설령 박 선수로부터 청탁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단장과의 대화 중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 등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FA 계약 관련 논의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템퍼링(사전접촉)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사법인 내부의 규율"이라며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씨가 수락한 것"이라며 "검사는 커피 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김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