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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대한노인회장 불구속 송치

동생이 후보로 출마한 노인복지당 지지 호소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대한노인회장 불구속 송치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천만 노인 시대, 어르신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82)이 제22대 총선 당시 노인회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노인회의 각종 회의에서 노인복지당 당보를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회장의 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사장이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있었다.

경찰은 지난 6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섰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노인복지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18일 만료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